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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공지사항

우대자 감면 안내

공지사항 게시판 읽기
작성일 2020-01-24 조회 14844
첨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안녕하십니까?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입니다.

대저생태공원 캠핑장은 "부산광역시 낙동강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" 10(사용료의 감면) 규정에 의거 아래 대상자의 경우 50%의 이용료가 감면됩니다.

 

○ 이용방법


 1.캠핑장 사전예약은 일반 예약자와 동일하게 예약하고 정상 결제 하시면 됩니다

 2.캠핑장 입실시에 아래 감면대상자께서 증빙자료를 본인이 지참하시고 관리실 방문 하시어 본인 및 서류 확인후 감면 금액을 환불처리해 드립니다

(예약자 본인신분증 반드시 필참하셔야합니다.)​

   

   

감면대상자

   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
  2.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  3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  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  5.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  6.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  7.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
  8.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

      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  9.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

   10.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·의사자가족 및 의상자가족

 

 증빙서류

  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.

      발급신청은 전국 시··구 민원실 또는 읍··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

      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     본인명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민원24사이트(http://www.minwon.go.kr)에서도 가능합니다.

     
 

  2.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
      : 본인명의로 회원가입하신분(1~6)복지카드(앞면 혹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

        보호자 되시는 분 명의로 회원가입하신분(1~3)복지카드(앞면)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

           제출해 주십시오.
 

  3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      : 본인 - 국가유공자증(앞면)

        유족(혹은 가족) - 국가유공자유족(가족)확인원
  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      : 본인 - 국가유공자증(앞면)

         유족(혹은 가족) - 국가유공자유족(가족)확인원
  5.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      : 본인 - 국가유공자증(앞면)

        유족(혹은 가족) - 국가유공자유족(가족)확인원

  6.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      : 본인 - 국가유공자증(앞면)

        유족(혹은 가족) - 국가유공자유족(가족)확인원
  7.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

      : 본인 - 국가유공자증(앞면)

         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감면대상자에 해당됩니다.
  8.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

      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
      : 본인 및 2세환자 -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

         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본인 및 2세환자만 해당됩니다.
 

  9.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

        : 일반 다자녀가정 가족사랑카드 앞뒷면(유효기간 확인하세요)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   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 가족사랑카드의 앞면

         부산광역시 거주자이며, 3자녀 이상 자녀를 두신 분 중에 2000년 이후 출산 자녀가

          한 명 이상 있는 분으로   다자녀가정의 근거자료는 가족사랑카드만 유효